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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김영란법 무죄 이유는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김영란법 무죄 이유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8 12:43
업데이트 2017-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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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밥값은 격려금·돈봉투는 처벌 제외…100만원은 처벌 대상 안돼”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8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밥값은 격려금이며 돈봉투 100만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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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이영렬 전 지검장 ‘옅은 미소’
‘무죄선고’ 이영렬 전 지검장 ‘옅은 미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8
뉴스1
법원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그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검사인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 두 명에게 각각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와 각 100만원이 든 격려금 봉투를 전달해 1인당 109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다. 김영란법이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됐고 각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에 따라 각각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 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을 음식물과 금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안을 합산해 109만 5000원을 범죄 금액으로 보고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 나눠 개별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식대의 경우 김영란법상 예외 조항, 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과 만찬장에 나온 법무부 간부들의 경우 상하관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한 해석의 원칙과 ‘상급’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춰, 좁은 의미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 관계’에 있어야만 예외사유의 ‘상급,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다”고 근거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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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선고’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선고’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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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 검찰국의 분장 사항은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격려금을 받은 법무부 간부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간부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예외사유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당시 만찬이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뒤 격려 목적에서 이뤄진 점, 대화 주제도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이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비는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00만원의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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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수사의뢰’했지만...
‘이영렬 수사의뢰’했지만... 지난 6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현직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해온 합동감찰반의 장인종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이 100만원에 대해선 “수수 금지 금품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제재 조치로서 행정벌인 과태료 사안인지의 문제라는 취지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이 100만원 초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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