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0:30 업데이트 2017-12-08 10:4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12/08/20171208800065 URL 복사 댓글 14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