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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0:30
업데이트 2017-12-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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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

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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