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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특혜 PT 공방

롯데 면세점 특혜 PT 공방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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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최순실 사익추구 과정 인지”

최씨 “檢, 고영태 얘기만 들어” 억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법정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 승마 지원 등 삼성 뇌물에 대해 다퉜던 검찰과 최씨 측은 이날 롯데의 K스포츠재단 지원 과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공판에서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이 같은 해 5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는 K스포츠재단에 기업 자금을 지원받은 뒤 자신이 실소유한 더블루K가 사업 지원 과정에서 커미션을 챙기는 구조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현안과 최씨의 사익 추구 과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재단 출연 이유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VIP(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또 “롯데 면세점이 다시 특허를 받은 것은 정부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재단이 순수하게 시작한 거라 제 돈까지 출연해 투자했는데 독일에 갔다 오니 갑자기 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하고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먹었다고 난리가 났다”면서 “재단에 가담해 실행한 게 없는데 검찰이 고영태 쪽 얘기만 듣고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통령이 안가에서 재벌 총수를 불러 칠십몇 억을 달라는 이런 쫀쫀한 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변론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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