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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100만원 금지 액수 안 넘어… 만찬은 하급자 격려 해당”

“2명에 100만원 금지 액수 안 넘어… 만찬은 하급자 격려 해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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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 청탁금지법 법리 적용 풀이

고위 검찰 간부의 첫 번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관행적인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정작 형사재판에선 엄격하게 법리 적용을 하다 보니 ‘사회상규’로 풀이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법을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관행이나 사회상규로 인식되던 행위들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제공한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각각 음식물과 금전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체 액수(109만 5000원)로 해석해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에 따라 각각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 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100만원 돈 봉투’는 금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식사에 대해선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1호)으로, 예외사항이라고 봤다. 특히 ‘상급 공직자’의 기준을 반드시 같은 기관 소속으로 명령·복종 관계에 있어야만 상하 관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라고 했다. 법무부 근무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 검사를 겸직한 점, 법무부 과장들이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상하 관계로 규정했다.

‘위로·격려 목적’에 대해선 이 만찬이 지난 4월 17일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뤄졌고 “장관도 없는데 고생 많았다”며 격려한 점으로 비춰 그에 합당하다고 풀이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1년이 지났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 법보다 관행이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서울대 의대 교수 A(65)씨에게 시가 76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채를 선물한 후배 교수 17명과 A씨를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후배들이 관행에 따라 퇴임기념 선물을 준 것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앞서 9월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창제)도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대가를 받고 아내와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B(29)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다양한 예외규정과 특히 ‘사회상규’라는 포괄적인 예외조항이 있어 아직은 불확정적인 개념이 많아 상황별로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당분간은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일 뿐 법원 판결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곳은 아니다”라면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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