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간부 2명은 중징계 요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지시도 묵살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해수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수습본부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날인 23일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내부감사를 벌였다. 초반 장관 지시를 고의로 묵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 은폐 의혹이 일었지만,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 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들은 유해 발견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 감사관실은 두 사람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장관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 A대외협력과장과 B사무관은 각각 경고,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달 20일 장례식을 마친 다음날인 21일 김 부본부장이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과 조·허양의 가족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 같은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