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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법원 “병사들에게 욕설·막말한 육군 상사 감봉 처분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9 11:12
업데이트 2017-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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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아온 육군 상사가 감봉 처분이 억울하다며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양태경)는 A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상사)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면서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사들을 상대로 한 A상사의 욕설과 막말 행위는 아래와 같다.

B상병은 지난해 4월쯤 한 간부의 허락을 받고 신형 차량을 이용해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A상사가 다가왔다. 그는 B상병의 턱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듯 치면서 ”내가 너한테 구형 차량 연결하랬지. OO(욕설), 내가 이것 때문에 중대장하고 싸웠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A상사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담배를 피우던 C상병에게 “아니 OO(욕설) 너는 무슨 참모라도 되느냐”면서 막말을 내뱉었다. C상병이 책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에는 “너네는 바쁘다면서 화장실에 책을 들고 다니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이에 C상병이 항변하자 A상사는 “너 지금 ○○(욕설) 대드는 거냐”면서 C상병이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지는가 하면,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확 OOO를 터뜨려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A상사는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이 문제 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상사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대장의 모함으로 병사들이 거짓·과장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상사의 과거 징계 전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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