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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0 10:16
업데이트 2017-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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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인 40대 의사가 흉기를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우고 차량 도주 행각을 벌이며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의사)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연합뉴스
흉기 소란·도주 행각 조현병 의사 집행유예…“심신미약”
연합뉴스
또 벌금 5만원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에 흉기와 둔기 10여 점을 실어 놓고, 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정지 명령을 했음에도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저지르며 안산 지역까지 도주했다.

결국, 이씨는 추격에 나선 경찰 순찰차 3대에 포위당했지만,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순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손상하고,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앞서 지난해 9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모씨에게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 순찰차 조수석을 발로 차고, 파출소 현관문에 놓인 화분을 부수기도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차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공격성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강력한 처벌에 선행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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