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당시 정치 편향성 적시…靑 전달시 불합리한 인사 가능성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국정원이 음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권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댓글 수사를 이끈 장본인으로, 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했다가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결국 경찰을 떠났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권 의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권 의원이 광주 출신에 운동권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분석 자료가 권 의원이 진행한 국정원 댓글 수사가 가지는 객관성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일 보고서가 경찰 수뇌부나 청와대로 전달됐다면 인사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13년 초 폭로 이후 서면성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 1월 총경 승진에서 탈락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권 의원은 결국 퇴직했다. 이후 권 의원은 7·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지역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권 의원은 관련 폭로로 인해 고발당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2013년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권 의원은 2014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권 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