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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12년 대선개입 없었다’는 수사결과 국정원에 미리 줬다”

“경찰, ‘2012년 대선개입 없었다’는 수사결과 국정원에 미리 줬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1 08:28
업데이트 2017-12-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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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갑자기 발표했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미리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정원 직원 혐의 없어” 발표하는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국정원 직원 혐의 없어” 발표하는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오전 회의실에서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정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2012.12.17 서울신문
11일 한겨레는 당시 국정원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같이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이 자료를 받은 시각보다 늦은 밤 10시 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30분 뒤인 밤 11시쯤 언론에 기습 발표했다.

김 서장은 전날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국정원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던 안아무개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이런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조사 대상인 국정원에 미리 수사 정보와 그 결과가 전달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김 서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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