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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검찰, 출석일에 입원한 이우현에 “12일 다시 나오라”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1:46
업데이트 2017-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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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된 검찰 출석일에 응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이 예정된 11일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원래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앞서 검찰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김모씨가 2015년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여당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김씨가 이 의원에게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다며 약 일주일의 조사 연기를 전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나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은 조사 연기 요청이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강제구인 없이 조율을 거쳐 회기 중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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