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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구속영장 청구…이번이 세 번째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에 구속영장 청구…이번이 세 번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9:37
업데이트 2017-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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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민간인에 이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뒷조사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 등을 최근 새로 받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11일 청구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이 전 감찰관 등의 동향을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한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공개 출석)과 전날(비공개 출석)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사찰을 실행한 중추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업무 관련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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