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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추가기소…김병찬 ‘기밀누설’ 기소

남재준 ‘댓글수사 방해’ 추가기소…김병찬 ‘기밀누설’ 기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5:56
업데이트 2017-12-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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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前원장, 현안TF에 수사·재판 대응 지시…허위 언론대응한 대변인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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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남 전 원장을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원 전 원장 등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현안 TF는 2013년 4월 말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그해 5월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 중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해 제출하는 일을 주도했다.

이어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는 직원들에게 실제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원을 원장 특활비에서 떼어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국정원 현안 TF에 소속돼 사법방해 행위에 함께 가담한 하경준 전 대변인도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댓글 공작’ 의혹이 일자 “해당 직원은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활동을 했으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하모씨가 제출한 노트북 분석 업무에 관여하면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로 김병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현 용산경찰서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5∼16일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등의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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