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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영장…국회 문턱 넘나

檢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영장…국회 문턱 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11 22:48
업데이트 2017-12-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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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 특활비 靑상납 개입 정황…이우현 의원 소환 재통보 또 불응

법무부 崔 체포동의서 제출 착수…국회 23~25일 체포동의안 표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막한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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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당시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예산권을 쥔 최 의원에게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직접 받은 혐의 외에도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의 요구로 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 시작했고,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최 의원의 증액 요구로 상납액을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같은 당 이우현(60) 의원 역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소환 예정이던 이 의원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동맥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자 다음날인 12일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 의원은 정계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금품 수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다수고, 그중 2명이 이미 구속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조사 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측 변호인이 “이 의원이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이고, 곧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12일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이 의원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정기국회 혹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정부의안’ 형태로 국회로 내려간다. 국회의장은 첫 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동의안이 통과된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어 일정상으로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하면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여기에 같은 당 김재원(53) 의원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유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체포동의안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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