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은 줄어
혐의별 적정 형량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법원이 도입한 뒤 강도, 강간,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선고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평균 형량은 줄었다. 또 양형기준이 생긴 뒤 피고인들이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형 사유인 자백과 합의에 대해 피의자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양형기준 도입 뒤 강력범들의 수감 기간은 늘어난 추세다. 강도죄 형량은 약 1년 9개월(21.82개월)에서 약 2년 4개월(28.57개월)로, 강간죄 형량은 약 2년 6개월(30.28개월)에서 약 3년(36.18개월)으로 늘었다. 약 12년(144.13개월)이던 살인죄 평균 형량 역시 145.38개월로, 소폭 증가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참작 사유가 있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은 평균보다 4.5년 낮았고, 비난 동기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와 결합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은 평균보다 약 30년 높았다”면서 “국민들이 비난하는 살인 사건 형량을 과다하게 올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살인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형량을 30개월 높이는 반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면 형량을 40개월 줄여 주는 선고 추세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 교수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형량을 3년 이상 줄이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기준 도입을 전후해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는 42.6%에서 50.4%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비율은 18.7%에서 23.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 역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감형 사유를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