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분석 업무에 관여한 김병찬(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포렌식 범위를 축소하고 중간수사발표 전 국정원에 보도 자료를 미리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김 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탓에 불가피하게 기소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검찰은 2012년 12월 15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수사 상황이 국정원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키워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당초 수서경찰서는 키워드 100개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병찬 총경(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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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키워드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를 중심으로 제한된 분석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당초 수서경찰서는 키워드 100개에 대한 분석을 주장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