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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입항 시 주민협조 절실… “불법 시위 면책 선례” 비판도

크루즈 입항 시 주민협조 절실… “불법 시위 면책 선례” 비판도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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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권 철회 배경

소송 승패 무관 사회적 비용 막대
사드기지 반대 시위에 영향 우려

정부는 12일 민·군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국고손실분 34억 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민·군 갈등은 일단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구상권 철회를 결정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결정 배경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165명이 서명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지난 6월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지역 87개 단체가 발표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여기에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이라는 점 등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 사법부 중재를 통해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결정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부터 이미 예상돼 왔던 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구상권 철회는 절대 없다’던 해군과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결국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건설공사가 물리적인 방해로 지연돼 추가 손실 275억원이 발생했는데 전액 국방비, 특히 방위력개선비로 충당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시위로 인해 국가 핵심 시설 건설이 지연됐는데 이에 대한 면책의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반대 시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진행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반발한 것뿐인데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도 나온다.

한편 이번 구상권 철회는 삼성물산에 지급한 1차분에 국한된 것이고, 삼성물산 2차분 131억여원과 대림산업 231억여원, 포스코건설 121억여원 등은 현재 조정 및 소송 진행 중이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방비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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