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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성실히 소명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검찰 출석…“국민께 송구, 성실히 소명하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3 10:34
업데이트 2017-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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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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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검찰 출석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오전 10시 2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한 원 의원은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구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역 사업가로부터 보좌관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고 보좌관은 또 수감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간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했는데 심경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실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7) 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원 의원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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