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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당선무효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확정…시장직 상실, 당선무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3 10:55
업데이트 2017-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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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자체도 무효화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당선 자체도 무효화가 됐다. 이 시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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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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