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4 11:55
업데이트 2017-12-14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