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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공무원 단톡방’ 타고 퍼졌다

가상화폐 대책 ‘공무원 단톡방’ 타고 퍼졌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12-15 22:34
업데이트 2017-12-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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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무관, 차관회의 직전 유출

전·현직 직원 17명 함께 돌려봐
당국 “추가조사 후 엄정 조치 할 것”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유출 진원지가 관세청 한 사무관의 카카오톡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관세청 사무관이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초안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을 듣고자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이 차관회의 직전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해 관세청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해당 사무관은 환치기 단속 등 외환 조사와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관세청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 이 내용을 올렸다. 이때가 오전 10시 30분으로 국무조정실 과장이 오전 9시 40분쯤 기재부로 메일을 보낸 지 50분 만이다. 이후 자료 내용이 외부로 급속히 퍼졌다. 이 단톡방은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 보도자료는 오후 2시 30분쯤 이메일로 발송됐다. 그러나 이미 카톡 등을 통해 보도자료가 널리 퍼져 오전 11시 57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공무원이 외부인과 내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보안원칙을 어기고 자료를 유출한 것은 중대 사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 관리관도 “공무원 업무 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와 관세청 등 소관부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징계 절차에 나서라고 조치했다. 관세청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세청 자체 추가 조사를 해 관련 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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