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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기자본 20억 필수

가상화폐 거래소 자기자본 20억 필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12-15 21:00
업데이트 2017-12-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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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 발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투자자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KB·신한·IBK기업·KEB하나·NH·광주은행이 제공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당분간 신규 가상화폐 상장은 중단되지만,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 코인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이 됐다는 비판에 대응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자율규제안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시중 거래소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일부 거래소들의 해킹 사고와 거래 중단 사태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도 냈다. 프로모션 중심의 광고는 중단하고 영업 대비 보안 투자 규모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안을 위해 주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로 했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도 제재한다. 거래소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은 일절 금지한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부당·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자율규제안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 등 일부가 참여했지만,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한 만큼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은행 등 금융권과 협업해 자율규제안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한 업비트는 시스템이 달라 자율규제안이 나온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투자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협회는 거래소를 자치하는 방안을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협회에 속한 거래소들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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