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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혁신의 두려움 이기는 제도/성대규 보험개발원장

[In&Out] 혁신의 두려움 이기는 제도/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입력 2017-12-31 16:54
업데이트 2017-12-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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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얼마 전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지난 20년 동안 정체됐다고 들어 온 일본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목격했다. 일본 내 펫(pet) 보험 1위사인 애니콤이 변화의 주인공이다. 애니콤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만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창업 10년 만에 보험료 매출 2800억원, 당기순이익 180억원을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 10년 만에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보험사도, 펫 보험 전문 보험사도 전무하다. 모두 안 된다고 여긴 펫 보험 전업사라는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슘페터는 ‘혁신은 현재의 틀을 바꾸는 창조적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안고 지금을 바꿀 때 혁신이 일어난다. 혁신은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아닌 신생기업에서, 시장 선도자보다는 추종기업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다. 포브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애니콤은 펫 보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깨뜨렸기에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종전까지 펫 보험시장은 정부가 정하는 동물의료수가가 있어야 하고, 미리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빠져 있었다. 애니콤은 사업을 시작하기 3년 전부터 동물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치료 통계를 수집하여 자체적인 동물의료수가를 확보했다. 펫이 판매되는 말초조직인 펫 숍과의 제휴로 보험 판매망을 구축했다.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면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혁신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최초의 모방자에서 출발하여 최초의 발명자이자 혁신자로 우뚝 선 사례가 적지 않다. 반도체, 휴대전화, 선박,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혁신을 어렵게 하는 사회제도적인 환경이 상존함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기가 추락했다. 시험 비행 실패로 무려 6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연구원들에게 13억원씩 배상하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성공하면 월급을 그대로 받고, 실패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혁신을 할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역설적이다. 차세대 무인기 비행 실패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과 제도가 현실이다. 민간의 금융보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와 감시도 혁신을 저해한다. 정부 자금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될 경우 길고도 철저한 감사가 뒤따른다. 민간 자금일 경우에도 실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엄중하다. 보험도 실패에 대해 보상을 해 준 뒤 원인제공자에게 과도하게 구상할 경우 의미가 사라진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책 제도가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싹을 자르고는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테슬라 모델 S의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에 대한 미국 사회의 대처는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실패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이나 정부의 개발규제 조치보다는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이 촉구됐다고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은 실패가 두렵다. 유구한 종교의 역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실패의 위험을 줄여 주어야 혁신이 촉진됨은 자명하다. ‘혁신 실패자를 민형사상 엄벌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틀을 깨는 혁신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2018-0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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