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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한 상습폭력 대학교수 ‘유죄’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한 상습폭력 대학교수 ‘유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0 15:18
업데이트 2018-01-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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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아 배우자와 자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한 대학교수가 양육권자인 아내 몰래 미국에 사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한 상습폭력 대학교수 ‘유죄’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한 상습폭력 대학교수 ‘유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약취는 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다.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결혼한 뒤 미국에서 거주해 왔지만 미국 법원은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아내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불법적인 수단을 써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을 인정했지만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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