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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잠복결핵 감염’ 사태 피해자에 총 2억 5000만원 배상 판결

‘산후조리원 잠복결핵 감염’ 사태 피해자에 총 2억 5000만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0 20:58
업데이트 2018-01-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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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2015년 발생한 ‘잠복결핵 전염 사태’에 대해 조리원 측이 피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오선희)는 10일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15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그 해 6월 29일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된다며 가래 검사 처방을 받았다.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조무사는 확정 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했고, 그 해 8월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30명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됐으나 실제 발병이 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부모뿐만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와 부모 등은 총 6억 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켰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조리원 원장은 법률적으로 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라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배상액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씩으로 정했다.

음성 판정의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 52명과 그 부모 96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씩으로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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