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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준다고 고모살해 징역15년 선고

돈 안준다고 고모살해 징역15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1-14 13:57
업데이트 2018-0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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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군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0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군은 지난해 1월 15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모 C(60대)씨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20여 차례 짓밟거나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

A군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군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군과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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