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모든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모든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18 18:08
업데이트 2018-01-18 1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고 포상금 ‘개파라치’ 도입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엄격히 제한된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개·목줄 미착용 등 안전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를 올리는 ‘가중 처벌’ 방식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목줄 길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맹견의 범위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기존 3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이 추가돼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맹견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 외에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시키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강하거나 몸집이 큰 견종은 ‘관리대상견’으로 새롭게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사망 사고가 생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나 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를 유발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격리나 안락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직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오는 3월 22일부터는 반려견 의무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19 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