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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8365만원 지급하라”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8365만원 지급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18 18:02
업데이트 2018-0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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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비자 배상 책임 인정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18일 김모씨 등 1067명이 “3억 2220만원을 배상하라”며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중 519명에게 모두 83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품 행사를 통해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면서 “그 위법성이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담당자 과실로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패밀리 멤버십카드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품 행사 응모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카드 회원 중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에게 5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보험도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합법적인 정보 수집으로 판단된 548명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년 반 동안 11회에 걸쳐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수집해 이 중 약 600만건을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했다. 경품 배송을 위한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홈플러스는 보험 모집 대상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도 수집했다. 특히 경품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표기해 ‘깨알 고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개인정보 판매 목적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25일 선고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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