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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시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입력 2018-01-18 18:06
업데이트 2018-0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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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소득 격차와 경제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 비중은 1996년 71%에서 지난해 62%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율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낮은 상태다. 가계소득 비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를 깨는 게 불가능하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저임금 부문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이 바로 임금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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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후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했던 건 저임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갖가지 비난이 쏟아진다.

일부 언론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기 시작해 고용률이 지난해 11월 61.2%에서 12월 60.2%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농업 부문 생산 감소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12~2월에는 고용이 항상 감소한다. 그래서 월간, 분기별 생산·고용 통계를 쓸 때는 계절조정 통계를 쓴다. 통계청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60.7%, 12월 60.9%로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사용자들이 미리 고용을 줄였기 때문에 12월 고용률이 줄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하지만 5년 평균 인상률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10% 이상 대폭 올린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사실이었다면 최저임금제도는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대다수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고용을 증가시키는 상쇄 효과도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현재 555만명의 자영업자 중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62만명으로 30%다. 나머지 393만명의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들과 일한다. 자영업자의 70%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촉진되면 매출이 증가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과 함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1월 말부터 시행하겠고 발표했다. 상가 임대료 인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도 더 강력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 인상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근로 의욕과 자기 계발 등 노동력의 질도 올라가고, 사용자도 경영 개선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리려는 노력을 할 때 국민경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2018-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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