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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출산율과 낙태는 별개다/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서울광장] 출산율과 낙태는 별개다/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안미현 기자
입력 2018-01-19 17:36
업데이트 2018-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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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안미현 부국장 겸 산업부장
정부가 지난 연말 낙태 문제를 공론화했을 때 지지 여론 못지않게 반대 여론도 들불처럼 일어났다. 인터넷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댓글이 난무했다. 그중에 한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날이면 날마다 출산율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면서 낙태를 허용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출산율이 비상이긴 하다.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 물론 유엔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에도 못 미친다. 낙태를 합법화하면 가뜩이나 날개 없는 출산율이 더 수직 낙하할 것이라는 게 ‘낙태 허용’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아무리 절박해도 아기 낳지 않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면서 출산율 해법을 찾을 일은 아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던 부부는 어느 날 덜컥 들어선 셋째 존재를 알게 됐다. 부부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남들처럼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수입이 변변치 않아 늘 헉헉대던 부부에게 셋째는 ‘우환’이고 ‘당혹감’ 그 자체였다. “분명히 남편이 수술을 받았는데…”라며 병원을 원망하던 부부는 몇 날 며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됐다. 이 얘기를 털어놓는 아이 엄마에게 “이해한다”는 말 대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건넸다. “그래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는데 눈 딱 감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 선 대꾸가 돌아왔다. “한번 직접 키워 보세요.” 유순한 편인 그는 자신의 공격적인 언사에 스스로도 놀랐던지 이내 “국가가 키워 줄 것도 아니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 엄마에게 우리는 자신의 성관계에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매도할 수 있을까. 순간,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는 댓글이 오버랩돼 떠올랐다. 물론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일리 있다. 그래서 낙태는 전면 허용이 아닌 부분 허용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피치 못할 유전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근친상간, 임신 여성의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등 여섯 가지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유가 있다. 문란하지 않아도, 생명을 새털처럼 여기지 않아도 말이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 주변의 언니, 누나, 여동생 이야기다.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무면허 의사를 찾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없애면서 위험에 내몰리는 여성도 적지 않다. 태아의 생명권이 소중하다면 여성의 생명권도 소중하다. 생활고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뉴스가 지금도 종종 나온다. 별거나 이혼을 결정한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은 이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 가능한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어느 단계의 태아까지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난제와 맞닿아 있다. 미국은 12주 미만 태아로 낙태 허용 대상을 제한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수술 전 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후 2~8일간의 숙려 기간을 둔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80%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설명이, 마치 낙태 허용이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같아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나라들이 생명을 경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게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것은 45년 전인 1973년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법체계는 어떤 형태로든 고쳐져야 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hyun@seoul.co.kr
2018-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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