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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임대차보호법·특별법, 개·제정해야/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임대차보호법·특별법, 개·제정해야/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8-01-28 17:30
업데이트 2018-0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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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지난 2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년 만에 개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법무부는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을 4억원에서 6억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개정됐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임대차 보호 기간이 5년으로 짧고 환산보증금제로 적용 범위에 제한을 뒀다. 재건축 때 퇴거보상도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시행령으로는 할 수 없다. 최근 서울시의 상가 임대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총 계약 기간은 7.2년이다.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1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나가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대형점포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설명을 위해 관내 상인들을 만나 보면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외국처럼 임차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건물 소유가 재산권인 것처럼 영업권도 재산권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는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뉴욕은 지방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가능하며, 런던은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권이 계속된다. 파리는 임대차 기간을 9년 동안 보장하고 세입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외에는 재계약 거절이 불가하다.

지방정부협의회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방영 중인 KBS드라마 흑기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극중 남자 주인공은 도시계획가이자 부동산 사업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동네의 건물과 집들을 사들여 소상공인과 예술가에게 장기 임대를 해준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는 드라마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관련 특별법도 제정되길 바란다.
2018-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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