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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화재, 최소화할 수 있다/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시론] 화재, 최소화할 수 있다/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입력 2018-02-01 21:02
업데이트 2018-02-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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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단계를 지나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사망을 포함해 69명의 사상자가 났다. 서울 종로 여관 화재에서는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특히 서울 여행 중 여관 방화 참사로 희생된 세 모녀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벌써 200명 넘게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앞으로 사상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최근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각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교훈으로 삼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때다.

첫째, 제천 화재는 2층 여자 목욕탕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난 계단이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피난의 기본 원칙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가미된 장치 외에 수동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장치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전기장치를 이용한 자동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닫힌 상태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자동문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는 자동열림 장치 기능이 작동해 문이 우선 개방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요즘 지어지는 건물 대부분은 자동문 한두 개씩은 설치돼 있다. 이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자동문의 자동열림 장치 기능을 모든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도나 계단은 중요한 피난 통로다. 시민 안전의식 향상의 일환으로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물건 등을 방치하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복도나 계단에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도 놓아 두지 않도록 하자.

둘째, 종로 여관과 같은 쪽방촌은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건물 재질이 목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에 더 취약하다. 연소하기 쉬운 건축물의 실내장식물 또는 그 재료에 도료 등을 칠해 연소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염 처리는 소방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커튼 등도 방염 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침대 매트리스는 제외돼 있고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방염 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 신축 당시 방염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염 처리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정도다.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므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방염 처리를 한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유독가스의 양의 줄인다는 측면에서 방염 처리 내구연한을 법으로 규정해 주기적으로 방염 처리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원 화재는 병원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피난 약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소방법에서는 다른 건물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사용하기 복잡하고 피난 기구로서의 기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구조대를 설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침상환자 이송이 용이한 다수인 피난 장비나 미끄럼대를 설치해 피난의 신속성을 높여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조대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보다 경제적 논리가 앞선 탓이다. 정부에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능한 한 저층구조로 만들고 수평 대피 원칙을 적용해 환자의 특성상 수직 대피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현재 의료시설 중 법이 가장 강화돼 있는 곳은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처럼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안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2018-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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