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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의 농촌에서 세상보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신명식의 농촌에서 세상보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입력 2018-02-11 17:40
업데이트 2018-02-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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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규모를 늘려 보려고 땅을 보러 다녔다. 4000평 정도면 수확물 판매에 걱정이 없을 듯했다. 전주와 김제를 잇는 고갯길 도로변은 평당 30만원 이상을 부른다. 그런 곳은 이미 식당과 카페가 많이 들어섰다.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평당 10만원이니 4000평이면 땅값만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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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식 농업인
신명식 농업인
우리 동네에서는 논 1200평 한 필지에 8500만원을 부른다. 처음 귀농할 때 한 필지에 5500만원이었는데 9년 만에 55%나 올랐다. 쌀농사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논 값은 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어쨌든 농사지을 땅이 평당 5만원이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

임차할 밭을 찾아보았다. 평당 1400원이다. 8년 전 평당 1000원이었는데 그새 40%가 올랐다(논은 평당 2000원이 넘는다). 노는 밭이 하나 나왔다. 서울 사는 아들네 집에 간 할머니가 주인이다. 여러해살이 작물을 재배하려면 장기 임차를 해야 하는데 그게 불확실했다. 임차농은커녕 소작농이 될 판이다. 결국은 포기했다. 명색이 ‘징게맹갱 외에밋들’(김제만경평야 너른 들판) 주변에 사는데 내가 농사지을 땅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도 제헌 헌법 이래 경자유전 원칙이 유지돼 왔다. 농촌이 초고령화되면서 경자유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3030평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평균 경지 면적이 고작 100평이니 3030평이면 꽤 큰 규모다.

2016년 기준 농지의 57.6%가 지주 따로, 농사짓는 사람 따로다. 농업인 총인구 260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29만명이다. 늙은 농부는 사라져 가는데 뒤를 잇겠다는 후계농이 없다. 십수 년만 지나면 대부분 농지가 비농업인 소유가 된다. 이들은 농사에 관심이 없다. 소작을 주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린다.

다행히 지난해 말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려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부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 상속 농지는 2년 안에, 이농자 농지는 4년 안에 처분토록 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임대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렇게 확보한 농지를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짜 농부가 직불금을 가로채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면 비농업인 농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 무늬만 농사를 짓는 지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7년 자경’을 하면 농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 감면해 준다. 경자유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사람이 나온다.

농지는 생산수단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싸고 쉽게 얻어야 한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도 경자유전은 기본이다.

한국 농업이 살고, 귀농인이나 청년농업인이 꿈을 이루려면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8-0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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