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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4차례 450일간 심리… 증인 124명ㆍ사건 기록 25만쪽

재판 114차례 450일간 심리… 증인 124명ㆍ사건 기록 25만쪽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13 23:28
업데이트 2018-02-1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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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서 1심까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로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 농단 사건의 전말도 한 차례 매듭짓게 됐다.

2016년 9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 모금 의혹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4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씨의 국정 개입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최씨는 각종 의혹 속에 10월 30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튿날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2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비롯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450일간 열린 최씨의 재판도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기록을 다수 남겼다.

1심 재판을 1년 이상 이어 간 것 자체도 흔치 않을 뿐더러 계속되는 검찰과 특검, 최씨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 논쟁에 사건기록도 방대해져 25만쪽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1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최씨를 피고인으로 열린 재판은 모두 114회, 법정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124명이었다. 재판부는 휴가도 반납하고 매주 3~4일씩 강행군을 벌였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모 관계로 엮인 안 전 수석은 4번,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3번,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정 전 비서관도 두 차례씩 최씨의 재판에 나왔다. 마지막 증인으로 지난해 12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요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처음 구속 기소된 뒤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추가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함께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한 뒤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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