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에서 가입비 1000만원의 산악회가 ‘수상쩍은’ 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산악회에는 판교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등 수십곳이 가입했으며, 치밀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산악회 규칙이 50개에 이르며, 이를 어기면 많게는 200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악회가 주로 하는 일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담합 이라고 KBS가 20일 전했다. 이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105㎡(31.7평)는 9억 이하, 125㎡(37.8평)는 10억 이하, 145㎡(46.5평)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지한 가격)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거예요”고 말했다.
이 산악회에 가입하지 않은 최재용 공인중개사는 “(산악회에서) 비회원사들에게 물건정보를 네트워크망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회원 업소들은)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 산악회 회장은 KBS에 “친목단체입니다. 현 시세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이뤄지지...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며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산악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아파트 가격 담합 지시 의혹 문자.KBS 캡처
하지만 이 산악회가 주로 하는 일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담합 이라고 KBS가 20일 전했다. 이들의 단체 채팅방에서는 “105㎡(31.7평)는 9억 이하, 125㎡(37.8평)는 10억 이하, 145㎡(46.5평)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 판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지한 가격)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거예요”고 말했다.
판교지역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모 산악회. KBS 캡처
이에 대해 이 산악회 회장은 KBS에 “친목단체입니다. 현 시세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이뤄지지...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며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산악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