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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2-21 23:04
업데이트 2018-02-2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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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 내주 가동

세제 전문가ㆍ학계 등 30명 구성
종부세ㆍ공시지가 조정 등 거론
고가 1주택자도 세제 변동 주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 등을 둘러싼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주 재정개혁특위 출범을 목표로 특위 위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 6000여만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로 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세제실의 국·과장급 간부들도 파견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원 인선은 검증 작업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우선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은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안도 공시지가·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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