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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동향보고는 개인 사찰”

“성폭력 신고 도운 여경 동향보고는 개인 사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3:14
업데이트 2018-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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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 회견, 배후 처벌 촉구…피해 여경, 보고서 관련 경찰관 2명 고소

경남 직장내 성희롱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신고를 도왔다가 음해 등 2차 피해를 겪은 여경의 ‘사찰’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여경의 피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경찰청 감찰 결과가 나온 직후 해당 여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성된 ‘직원 여론 보고서’를 사찰로 규정했다.

단체 회원들은 “앞에서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뒤에서는 개인 사찰을 하는 경찰청 관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인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동향 보고서가 단순히 여경과 같은 경찰서에 소속된 담당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경찰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신고 조력자에 대한 동향 보고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는 자세가 민주경찰·인권경찰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애초 성희롱 가해자는 오히려 다른 건으로 신고 조력자인 여경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보복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활기를 펼 수 있는 성범죄 은폐 조직 문화가 경남경찰의 현 주소”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향후 관련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갈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는 피해 여경인 임모 경위도 참석, “지휘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동료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직원 동향 보고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경위는 회견이 끝난 뒤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경찰관 2명을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임 경위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소장을 낸 후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경찰청 내에 구성된 직원 동향 보고서 진상조사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 청장에게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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