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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내림굿 대가 1억 받은 무속인 무죄

세월호 유족 내림굿 대가 1억 받은 무속인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5:05
업데이트 2018-02-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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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기 아닌 종교행위”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림굿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갖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내림굿을 받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굿값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미래의 불행을 고지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굿값을 받은 뒤 신당을 차리는 등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굿을 했고 이 같은 무속행위의 대가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종교행위를 통해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가 굿을 한 이후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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