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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난민 인정 판결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난민 인정 판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2-25 14:19
업데이트 2018-0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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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도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원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란에서 아버지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0년 10월 물품구매를 위해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해왔다.

A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이란인 친구로부터 B교회를 알게 돼 2006년 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2010년에는 세례를 받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는 그러나 2016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이후에야 난민 신청을 했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은 데다 이란에서도 박해라고 부를 만한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당한 기간 B교회에 다녔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지난해 이 교회의 회지 가을호에 인터뷰와 사진이 수록되는 등 원고의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와 법무부의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에 따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할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했고 이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됐으므로 이란으로 강제퇴거되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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