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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법은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박건승 논설위원

[서울광장] 법은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업데이트 2018-03-0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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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심의실장
박건승 심의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뇌리에 박힌 것이 ‘법불아귀’(法不阿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언(法言)이다. 법이 권력자나 부자를 피해 가면 이미 법이 아님을 함축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인물로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구속한 첫 총장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평소 법불아귀를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고통치권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자세를 논할 때마다 빌려 쓴 말이 법불아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사표를 냈다. 임기를 7개월 남겨 둔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게다. 그의 법불아귀론은 그렇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고 외친 사람은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다. 예전에 법대생들이 귀에 싹이 날 정도로 들었을 말이다. 글을 교묘하게 꾸며 법을 농간한다는 ‘무문농법’(舞文弄法)이란 법리도 있다. 붓을 함부로 놀려 법조문을 곡해하고 법률을 제 형편에 좋도록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는 법을 잘 아는 관리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무문농법이라 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의 주범임을 꼬집는다.

그렇다면 국정농단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불아귀를 적용하지 못한 탓인가, 무문농법의 결과물인가. 아니면 두 개가 더해져 생긴 합성물인가.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친 1심 선고에 찜찜하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항소하고 미결구금(未決拘禁) 일수까지 더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의 형량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낮다. 최순실씨에게는 징역형 20년을 선고한 법원이 적극 공모자인 그에게 8분의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법률 지식에 해박하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해 번번이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피고인석에 앉은 그를 준엄히 꾸짖었지만 종국에는 9개 혐의 중 4개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이다. 더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한 혐의만 직권남용으로 봤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부당 좌천 혐의나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부당 감찰 시도 혐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저 고개가 갸우뚱해질 일이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실장은 물론이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 가지 못했다. 설령 그가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부당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통 크게 구형하면서도 정작 법원이 판단할 만한 핵심 골자는 주지 못한 검찰의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그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 전 수석 본인과 검찰, 사법부 3자가 빚어낸 합작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땅에 법불아귀는 온데간데없고 무문농법만 횡행한다는 것은 ‘우병우 1심 선고’가 던져 준 교훈이다. 이제 칸트의 말을 바꿔 모두 외쳐 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법불아귀는 세워라’고 말이다.

ksp@seoul.co.kr
2018-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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