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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국회서 총리 선출 주장…민주, 변형 이원집정부제에 반대 당론

한국·바른미래, 국회서 총리 선출 주장…민주, 변형 이원집정부제에 반대 당론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13 22:38
업데이트 2018-03-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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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정당 개헌안 비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청와대에 보고한 ‘미국식 4년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를 8년으로 늘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을 관제개헌, 사회주의개헌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이원집정부제(외치는 대통령·내치는 총리) 등을 담은 개헌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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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회가 총리 임명의 주체가 된다. 바른미래당도 최근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로 총리를 선출하고 국무위원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이라고 보고 당론으로 반대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자문특위는 이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위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특별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시키기로 한 부분은 자문특위 내 의견이 일치했지만, 국회 소속으로 하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독립은 야권도 동의한다. 그러나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자문특위는 또 헌법기관 구성과 법률안,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등 분권 강화 이념도 헌법에 반영했다. 지방정부의 책임보다 권한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방자치 확대를 원칙으로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 확대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권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대는 법률 개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전희경 대변인은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두고 개헌안을 포장한 것도 여전하다”면서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돼 사회 통합이 아닌 사회 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자문특위의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와 국민 발안제(국민이 직접 법률안 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 대체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지만, 반대로 자칫 여론 재판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고 포퓰리즘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원내 1·2당 외의 정당은 대체로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자문특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시켰다.

자문특위는 또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 조항을 헌법 1장에 삽입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하지 못한 행정수도를 재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도 세종시 등 충청권은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이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자문특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다.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자문특위 개헌안의 개별 내용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식은 갈등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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