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0% 고율과세’ 통보…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할 듯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갖고 있는 1000여개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다.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세청은 그동안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은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에 규정돼 있다. 차명계좌가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는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에서 부과 대상을 실명제 전 발생한 차명계좌 중 일정 기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회장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 대상 계좌 대부분이 해지돼 금융기관이 일단 세금을 내고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