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확정판결…SM, 중국에서도 타오 상대 소송 진행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黃子韜·25)와 맺었던 전속계약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엑소 전(前) 멤버 타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엑소 전(前) 멤버 타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SM은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타오가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SM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해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사법부는 최근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SM은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타오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2 중급 인민법원에 계약위반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다만 SM이 패소한 건은 타오의 연기, 광고촬영 등 여러 활동에 대해 제기한 소송 중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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