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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외제차 좀 사줘” 하청업체에 상습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구속

“내 딸 외제차 좀 사줘” 하청업체에 상습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구속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20 18:04
업데이트 2018-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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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의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인 H건설사로부터 6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61)씨 등 1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5)씨와 권모(60)씨는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대림산업이 시공한 토목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한 H사 대표 A(73)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해 주겠다”,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A씨에게 “대학에 들어간 딸이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함께 구속된 권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할 때 A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핑계로 10회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이었던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챙겼다. 권씨는 A씨에게 “김 본부장의 아들이 결혼한다니 인사하라”며 금품 전달을 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 임모(56)씨도 A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16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H사는 직원 80명 규모의 하청업체로 30여년간 대림산업에서 수주한 일감을 토대로 운영됐다. 그러다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문을 닫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대림산업 측에 “다음 공사를 위해 평가를 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그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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