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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를 택시처럼 부르는 사람, 아직도 5만명

119를 택시처럼 부르는 사람, 아직도 5만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3-20 18:04
업데이트 2018-03-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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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하루 평균 130명

“위급하다” 호소에 출동 불가피
소방청, 이송 금지기준 마련 착수

별로 아프지 않은데도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불러 병원에 가는 ‘비응급환자’가 지난해에도 5만명에 달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구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당국도 단순 환자의 경우 출동했더라도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81만 7526명으로, 이 가운데 비응급환자가 4만 8137명이었다. 비응급환자는 응급 이송이 불필요한 외래방문 및 예약환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택시비를 아끼거나 응급환자로 분류돼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대기 없이 치료받고자 119구급차를 활용했다.

비응급환자수는 2013년 7만 8942명에서 2014년 6만 6322명, 2015년 6만 4292명, 2016년 5만 6853명 등 꾸준히 줄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국민의식 성숙으로 불필요한 119호출이 줄고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루 평균 130여명이 콜택시 대신 119구급차를 부르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민원 등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선뜻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에 전화하는 환자들 모두가 ‘위급하다’고 하소연하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은 가 봐야 한다”면서 “이들이 구급차를 점유하는 동안 응급환자나 응급상황으로 나빠질 환자가 생길 경우 일반 교통수단으로 응급실을 찾아야 해 더욱 위험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방청 고위관계자는 “최근 경기소방본부가 비응급환자의 이송 거부를 명문화한 것을 계기로 올해 안에 각 지자체마다 이와 비슷한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비응급환자 이송 시 실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현실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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