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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BMI 30 이상 ‘질환의심’→‘비만’ 용어 변경

건강검진 BMI 30 이상 ‘질환의심’→‘비만’ 용어 변경

입력 2018-04-09 09:59
업데이트 2018-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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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비만 기준은 BMI 25…“기준 달라 혼란 야기” 지적

정부가 국민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비만 기준 용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B(경계)’는 ‘저체중’ 또는 ‘과체중’으로, ‘질환의심’은 ‘비만’으로 각각 변경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지난해까지는 BMI 18.5 미만, 18.5∼24.9, 25∼29.9, 30 이상을 ‘정상B(경계)-정상A-정상B(경계)-질환의심’으로 표현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저체중-정상-과체중-비만’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복지부는 정상A·B의 차이가 뭔지,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헷갈린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통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어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표기하는 국가검진표가 혼란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통계로 사용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유럽 등지에서는 BMI 25 이상을 과체중으로,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통상적인 기준을 쓰지 않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한국인에게 적합한 비만 기준을 확정하면 기준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국가검진 허리둘레 기준 용어도 바꿨다. 지난해까지 남성 90㎝ 미만과 여성 85㎝ 미만은 정상A, 그 이상은 질환 의심으로 표기했으나 올해부터 각각 정상, 복부비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복부비만의 기준은 정부의 공식 기준과 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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