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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원자력] 지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최인길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실장

[재미있는 원자력] 지진,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최인길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실장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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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한반도 지진과 관련된 기록이 2000여건에 이른다.

19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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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길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실장
최인길 한국원자력연구원 구조지진안전연구실장
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수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1981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강화된 내진설계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경우가 많다. 내진설계 기본은 지진으로 인한 힘을 버텨내기 위해 건물 기둥, 보, 벽 등 부재 크기를 늘리고 철근을 많이 넣어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 건물 등의 하부에 면진 장치를 설치해 지진력의 대부분을 흡수함으로써 건물에 전달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 에너지 감쇠장치를 건물의 벽이나 기둥 등에 설치함으로써 충격을 분산, 흡수하는 제진설계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진설계에서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지진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건물이나 시설의 중요도, 구조 등에 따라 내진설계 방법은 달라진다. 특히 원전의 내진설계는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원전은 시설의 중요성과 최우선의 안전을 고려해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돼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중력가속도 30%에 해당하는 지진가속도인 0.3G의 설계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이보다 큰 0.5G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 내진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부터다. 이후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확대됐으며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법적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확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내진설계와 더불어 지반의 특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1985년 멕시코 지진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400㎞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지만 진앙지 주변보다 멕시코시티의 피해가 더욱 컸다. 지진 규모가 8.1로 크기도 했지만 멕시코시티가 호수에 흙을 채운 매립지에 세워진 까닭에 지반이 약했던 탓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지역은 없다. 지진이 무섭다고 살던 집에서 모두가 나와 넓은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살 수는 없다.

역사 속 지진 기록과 단층 조사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2018-04-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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