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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매매 콘텐츠 인터넷에 못 올린다

美 성매매 콘텐츠 인터넷에 못 올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업데이트 2018-04-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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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매매와의 전쟁법’ 서명…“이방카 입법 과정 큰 역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FOSTA)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서명한 뒤 “성매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의 콘텐츠를 게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해 미국의 각 주 검찰이 기소하거나 성매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IT)업계는 그동안 FOSTA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한 반대 로비를 벌여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시행을 이뤄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CNN도 “보기 드문 초당적 승리”라고 호평했다. 이날 서명으로 FOSTA는 즉각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식에는 지난해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만났다 칼에 찔려 사망한 16세 여성 데즈리 로빈슨의 가족도 참석했다.

한편 세계 최대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 선도적 조치가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이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성매매와 음란물 유포는 한국에서도 점점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성매매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미국 포털 야후의 SNS ‘텀블러’는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받자 “우리는 미국 국내법을 따른다”며 거부한 적도 있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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