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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대 1073%’ 폭리 무등록 대부업자 등 11명 검거

‘연이자 최대 1073%’ 폭리 무등록 대부업자 등 11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4-17 14:19
업데이트 2018-04-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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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가 최대 1000% 넘는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부산, 경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5분 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 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271만 장을 살포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 627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부산, 경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5분 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 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271만 장을 살포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 627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부산, 경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5분 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 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271만장을 살포한 뒤 연락온 피해자 627명에게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6억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율을 최저 126%에 최대 1073%까지 받았다.

A씨 등은 경남 김해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대표, 관리책, 광고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무실을 운영했다.

경찰은 대출을 받을 것처럼 대부업자들을 유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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