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2012년 9월 국회 복도에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안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 2명도 등장하는데 당시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장직에서 해임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MBC는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일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공정성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의결했다.
같은해 11월 서울대학교는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보도 관련자에 대해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으며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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