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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유서 본인이 작성, 여동생은 공항서 체포

증평 모녀 유서 본인이 작성, 여동생은 공항서 체포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4-18 17:04
업데이트 2018-04-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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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증평 A(41·여)씨의 아파트에서 나온 유서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경찰서는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썼던 장부 등에 남아 있는 필적과 유서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과 친척 등 6명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앞서 실시된 부검에서 다량의 독극물이 A씨 소화기관에서 나오고 몸 6곳에서 주저흔이 발견된 데다, 유서 작성자가 A씨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남편이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시점을 지난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차를 팔고 해외로 출국한 여동생 B(36)씨는 18일 오후 8시45분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B씨는 모로코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홍콩, 마카오 등에 있던 B씨는 지난해 1월1일 귀국해 2일날 언니의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팔고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약속과 달리 이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자 중고차매매상은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와국에 머물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그동안 A씨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외국에 있던 B씨가 귀국해 언니 차를 팔고 바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씨를 통해 A씨의 마지막행적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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